“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관리규정” 인쇄발부
2013년 12월 09일 13: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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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원칙: 공무에 유리하고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례의를 간소화하며 효률적이고 투명하며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한다.
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관리규정”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관리를 규범화하고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며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고 당작풍렴정건설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규정”은 각급 당 기관, 인대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및 공회, 공청단, 부련회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법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의 국내 공무접대행위에 적용한다. 국유기업, 국유금융기업과 공무원법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사업단위는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규정에서 일컫는 국내공무는 회의참석, 시찰조사, 임무집행, 학습교류, 검찰지도, 사업 청시와 회보 등 공무활동을 가리킨다.
“규정”은 도합 26조이다. “규정”은 국내 공무접대는 반드시 공무에 유리하고 절약을 엄격히 실시하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례의를 간소화하며 효률적이고 투명하며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문은 반드시 당지실제와 결부하여 국내 공무접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