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5일 인민넷소식: 일전 신강위글자치구 당위 비준을 거쳐 자치구 기률검사위는 자치구인민방공위원회 판공실 전임 당조서기, 주임 주신의가 인민방공공사건설항목의 심사비준, 검사검험 등 사업에서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먹고 갖고막고 달라고 했으며, 사영기업주들과 상호결탁하여 인민방공공사항목중에서 리익사슬을 형성하여 회뢰를 받았고, 타인과 합작해 공금을 사사로이 나누고 부정당한 리익을 챙긴 등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문제혐의가 있어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목전 사건은 한창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