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황소희): 최근 매체들은 아동을 성희롱하고 강간하는 사건들을 폭로하였는데 전국부녀련합회는 27일 법에 따라 녀성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아동의 인신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관련부문에서는 부단히 아동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사법부는 련합으로 “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침해에 대하여 엄벌할데 관한 의견”을 제정했으며 교육부, 공안부, 공청단중앙과 전국부녀련합회는 공동으로 “소년아동 성침해 예방사업을 잘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학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중소학교 사덕건설의 장기적효과 메커니즘을 건립건전히 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했으며 공안부는 "학교를 보호하고 유치원을 안전하게" 만드는 전문행동을 전개했다. 전국부녀련합회는 “아동보호 주의사항”과 “가장 아동보호 주의사항”을 편집발표하고 중국부녀발전기금회, 중국아동소년기금회와 공동으로 "학교를 보호하고 유치원을 안전하게" 하는 공익활동과 "꽃봉오리보호행동"을 발기하여 사회의 력량을 응집하여 공동으로 아동권익보호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아동보호는 아직도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진일보 행동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전국부녀련합회는 아동보호법률제도를 다그쳐 완벽화하고 형법 등 법률의 미성년자 특히는 어린 녀자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녀자아동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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