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에서 입수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 우리 나라 약 80%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했으며 더는 심사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생태환경부는 일전에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생태환경령역의 ‘방관복(放管服)’개혁을 더한층 심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효률을 제고했다.
생태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사장 최서홍은 환경영향평가 ‘방관복’개혁은 생태환경보호령역개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며 경제의 건전하고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일부 진전을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는 5가지 행정허가중에서 이미 법에 의해 부문예비심사, 시험생산심사비준, 준공검수허가 3가지를 취소하고 2가지를 보류했다. 다성, 다류역 건설프로젝트, 부분적 신축 규모화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오염물방출량이 비교적 큰 프로젝트를 생태환경부에서 심사비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절대부분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권은 성급 생태환경부문에 이양한다. 올해 상반년 전국적으로 도합 9만 1686개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비준했는데 그중 생태환경부는 22개만 심사비준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하여 보고서, 보고양식, 등록양식으로 나뉘였는데 원래는 모두 심사비준제도였으나 법률개정을 통하여 법에 의해 등록양식을 심사비준으로부터 고지성 등록으로 고쳤다. 상반년 전국적으로 등록한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는 41만 2864개로 전국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총수의 8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80%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는 심사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심사비준이 필요한 9만여개중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것도 8% 밖에 차지하지 않아 환경평가영향 심사비준 작업량이 크게 줄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