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어제 긴급통고를 발표하여 장춘 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长春长生生物科技有限责任公司)의 동결건조 인용 광견병백신(冻干人用狂犬病疫苗) 생산에 허위기록이 존재하는 등 엄중한 규률위반행위가 존재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이번 비행검사의 모든 관련 생산차수 제품은 공장에서 출하된 후 출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제품이 이미 효과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미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이 기업의 <약품GMP증서>를 회수하고 광견병백신 생산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며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위험배제조사를 진행하고 주동적으로 통제조치를 취해 대중들의 약 사용안전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미 조사조를 이 기업에 파견하여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립안조사하고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도 이미 전문조사조를 파견하여 길림성에 가서 조사처리작업을 감독하도록 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발견된 법과 규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숙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며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으면 일률로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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