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하영춘): 민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는 최근 적십자회에 공개기부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통지를 하달하여 적십자회가 매년 동급 민정부문에 사회로부터 기증받은 내역과 사용정황을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적십자회가 공개적인 기증활동을 진행하려면 마땅히 동급 민정부문에 공개기증자격증서를 신청해야 하고 민정부문에서 직접 적십자회에 공개기증자격증서를 발급한다고 했다. 적십자회는 마땅히 정기적으로 민정부문의 통일된 정보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기증받은 내역과 및 사용정황을 공개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법에 따라 적십자회가 사회로부터 기증받은 내역과 그 사용정황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통지에 근거하면 적십자회는 공개기증활동을 전개하기전 마땅히 법에 따라 기증방안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민정부문에 신고하여 자료를 남겨야 한다. 적십자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기증활동을 전개하면 마땅히 민정부의 통일된 혹은 지정된 정보플랫폼에 기증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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