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 감독검사조가 8월 1일, 귀주성 당위원회와 성정부에 감독검사 의견을 반영하였다.
검사에서, 일부 수자원 보호구 내 불법 개발 문제가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의견 중 귀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맹목적으로 락관”하는 현상이였다. 귀주성 101개 성급이하 자연보호구 중 다수가 실질적인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했다.
중앙 제7환경보호 감독검사조 마중평 조장은, 귀주성의 일부 지방에서는 현지 생태환경이 비교적 량호하다고 락관적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위해 환경을 대가로 하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하였다.
마중평 조장의 소개에 따르면, 위녕현의 발전건설과 초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대한 보호간의 모순이 아주 심각하였다. 현성 건설용지 범위와 자연보호구 범위가 겹치는 면적이 2009년에 확정한 2천2백여무에서 2천5백여무로 확대되였고 도시화 추세가 심각하였다.
감독검사조는 또, 준의시에서 전국 유명기업인 “로간마”를 유치하기 위해 파주구 정부가 기업소의 오염 예방퇴치 주요 책임을 주동적으로 안고 환경보호 등 부문의 환경집법 검사를 명확히 제한하였다.
이밖에 귀주성 일부 지방의 직무 유기와 무단 집법 행위가 돌출하게 존재하였다. 귀양시의 주요 식용수 수자원인 홍풍호와 백화호 2급 보호구에는 별장들이 버젓이 지어져 있지만 현지 정부와 관련부문은 이에 유력한 감독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마중평 보장은, 아하 저수지 1급 보호구에는 건축 페기물 소각장이 불법 건설되여 있었고 페기물 투하량이 루계로 21만톤을 넘었다고 표하였다.
감독검사조의 의견에 따라 귀주성 당위원회와 성정부는 30개 근무일 내에 정돈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로써 제3진 중앙환경보호 감독검사조는 7개 성과 시에 대한 검사의견을 전부 반영하였다.
현재 중앙환경보호 감독검사조가 7개 성과 시에 맡겨 처리한 3만여건의 환경 적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고 8천6백여개소 기업소를 립건 처벌하였으며 4 천6백여명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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