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환경보호부, 주택건설부에서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환경보호시설과 도시오수쓰레기처리시설의 대중개방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각지 환경감측, 도시오수처리, 도시생활쓰레기처리, 위험페물과 피기전기전자산품 처리 4가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할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의하면 환경시설과 도시오수쓰레기처리시설의 대중개방 상시화 실현은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이 지도의견에서는 2017년말전까지 각 성급 환경감측기구 및 성소재지 도시(구)에서 개방조건을 구비한 감측시설을 대중에 개방하고 각 성(자치구, 직할시) 성소재지 도시에서 조건을 구비한 한 도시를 오수처리시설, 한 도시를 쓰레기처리시설의 정기적 대중개방지점으로 하며 조건이 있는 성에서 한 도시를 위험페물 혹은 페기전기전자제품 처리시설의 정기적 대중개방지점으로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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