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환경보호청은 일전에 조병산석탄맥석발전유한책임회사에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발부하였다. 이는 료녕성에서 발부한 첫 국가 통일코드 오염물배출 허가증이다.
2015년부터 정식 실시한 새로운 <환경보호법>에는 우리 나라 경내의 모든 오염물배출 단위는 모두 허가증을 소지하고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허가증이 없이 오염물을 배출한 데 대해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에게 구류처벌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조병산석탄맥석발전유한책임회사는 료녕성에서 처음으로 국가 통일코드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이다. 이 회사의 관계자인 고국근은 "이 오염물배출 허가증은 영예이면서 압력이다. 회사는 반드시 오염물배출 규정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엄격히 허가증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오염물배출 허가증은 금후 생산운영 기간 오염물배출 행위의 유일한 행정허가이기에 기업은 허가증을 받은 후 반드시 법에 의해 오염물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오염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엄격히 부본의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음단계 료녕성은 허가증이 없이 오염물을 배출하고 허가증 규정대로 오염을 배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관리강도를 일층 높임과 동시에 허가증에 따른 오염물배출을 성 기업환경 신용평가 지표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위법기업 및 관련 인원에 대해 법에 의해 행정처벌하고 시장진입을 제한하며 우대정책 중단 등 련합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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