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섬서성은 5월 1일부터 실업보험금기준을 재차 올리여 최고기준을 1260원까지 제고하게 된다.
조정한후 제1부류의 실업보험금기준은 매달 1260원이고 제2부류는 매달 1185원, 제3부류는 매달 1110원, 제4부류는 매달 1035원이고 그밖에 실업보험금기준과 관련되는 실업보험대우도 따라서 상응하게 조정되여 최고기준은 1110원으로부터 1260원으로, 최저기준은 892원 50전으로부터 1035원으로 제고되였다. 이는 섬서성에서 련속 여섯번째로 실업보험금기준 을 상향조절한것으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153원 70전이 늘어나 인상폭이 15.5%에 달해 전국의 중등이상의 수준을 차지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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