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어추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련합하여 통지를 발표하였는데 래년 1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정책시범을 실시하여 시범지역 개인이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산품을 구매하면 2400원/년의 제한액수표준에 따라 개인소득세전에 공제해준다. 시범지역은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중경시 4개 직할시이며 기타 27개 성에도 모두 시범에 입선된 도시가 있다.
통지는 로임소득 혹은 련속성 로무보수소득을 얻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규정에 부합된 건강보험산품을 구매하면 200원/달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내에 매달에 따라 공제해준다고 했다. 1년내 보험금액이 2400원을 초과하는 부문은 세금전에 공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피보험자는 만 16세이상이고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지 못한 납세인이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예전병력때문에 보험참가를 거절할수 없으며 보험연장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보험 보장책임범위에는 피보험자 의료보험소재지 기초의료보험 기금지불범위내의 지불비용 및 부분적 기본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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