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2일발 인민넷소식: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우혜정책이 실질적 단계에 들어섰다. 일전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세개 부문에서는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정책 시범작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였다. 통지에서는 시범지구의 개인이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산품을 구매한 지출에 대해 그 해(월) 응당 납부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할시 세금전 감소를 허락하며 감소할수 있는 한도는 매년 2400원(매달 200원)이다.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네개 직할시가 시범지역이다.
통지에서는 매년 2400원 감소 한도는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용감소표준외에 또 적용하는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시범지구의 기업사업단위에서는 통일적으로 직원에게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상보험산품을 구매하고 직원 개인월급에 넣어 개인이 구매한것으로 해야 하며 상숭한 한도에 따라 떼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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