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에 개최된 경진기 및 주변 지역 대기환경형세에 대한 분석판정회의에 따르면 국가 환경보호부에서 최근 10개 독찰조를 20개 성, 직할시와 자치구에 파견해 환경집법상황 등을 독찰할 예정이다.
회의에 따르면 “대기10조항”이 실시된 이후 올해 1월~8월까지 공기질 개선효과가 뚜렷했지만 9월들어 몇차례 대규모 중증오염날씨가 나타나 대기오염방지형세가 아주 준엄해졌다.회의에서는 올 겨울과 래년 봄은 “대기10조항”에서 규정한 각항 임무를 완성할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시기인만큼 조기경보능력을 강화하고 중증오염날씨 표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감독빈도를 높이고 조기경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중점구역에 대한 독찰강도를 높이고 석탄오염, 이동오염원 단속에 힘을 기울이며 불법기업을 엄하게 벌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 독찰내용은 불법건설대상 정리, 장강경제벨트 식용수원지 환경보호집법전문행동, “10소”기업 단속 상황, “환경보호법”실시 진척, 일상감독과 무작위 발췌검사 제도 시달 등 8개 방면을 망라하게 된다.
같은 날 환경보호계통 당사업순시사업동원대회도 소집됐다. 환경보호부 당사업조의 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화남환경보호독찰중심, 환경보호부남경환경과학연구소, 환경보호부위성환경응용중심과 중국환경출판그룹 등 4개 단위에 대한 당사업순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순시사업은 올해 환경보호부에서 두번째로 추진하는 순시사업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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