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기자가 연길시 시장과 질감독관리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인터넷음식배달 서비스 경영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백성들의 음식소비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과 질감독관리국은 연길시 범위에서 인터넷 음식배달 단위 및 제3측 플랫폼에 대한 전문조사행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인원들은 “어러머” “메이퇀” 플랫폼 연길측 책임자들과 담화를 하고 플랫폼에서 자체로 검사하고 정돈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연변대학 부근의 위생불합격, 관련 허가증이 없이 음식배달서비스를 진행하는 여러 불법음식점에 대해 즉시 문을 닫게 하여 대학주변 배달음식환경을 정화했다. 한주일동안의 자체 조사정돈을 거쳐 “메이퇀”의 4개 점포와 “어러머”의 6개 점포를 페쇄했다. 동시에 이 두 플랫폼측에서는 관할구역내 허가증이 없고 경영주소가 부합되지 않으며 주방시설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등 음식단위에 대해 주어진 시간내에 정돈하도록 할것을 승낙했다. 플랫폼진입 상가 자질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위법행위를 견결히 타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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