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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사용 그 적정선은 어디인가?

일부 도를 넘어선 행위 존재 온라인도 법률적 책임 똑같아

2016년 07월 06일 15: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위챗은 201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상에는 두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위챗을 사용하는 사람과 위챗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현시대 위챗사용은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생활방식으로 되여있다.

위챗은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타인의 일상생활을 엿볼수 있으며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뉴스, 생활, 육아, 재테크 등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는 등 장점으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매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연변축구팀원정경기생중계를 관람한다는 허모녀성은 경기시작과 함께 휴대폰도 뜨거워진다고 했다. “경기를 보는 한편 위챗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응원도 같이 하고 잘 모르는 축구를 마음으로 평론하기도 하면서 다같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는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라고 만족을 표했다.

연길시의 김모는 (37세) 기분이 나쁘거나 좋지 않은 일에 부딛혔을때 마땅한 해소방법이 없어 위챗에 기분을 토로하곤 한다. “기분 풀어요.”, “힘내세요”, “화이팅!”라고 댓글을 달아주면 다시 용기를 내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김모는 “가족한테 말하면 가족이 함께 걱정해주는것이 싫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듯이 올리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응원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남들의 공감을 바라면서 모멘트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면 극소수의 위챗사용자는 개인과 개인사이의 모순을 공개하는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과 모순이 있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간혹 볼수 있다.

지난해 2월, 섬서성 신목현에서 왕모가 세집주인과 모순이 생기자 세집주인의 딸 양모(19세)가 위챗으로 왕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왕모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낯선 사람으로부터 교란전화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되였다. 왕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양모는 벌금처벌을 받앗다. 지난해 4월 산서성 흔주시에서도 남자가 헤여진 녀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위챗, 메세지 등 방식을 통해 전 녀자친구를 비방한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있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정보인터넷을 통해 비방을 실시하는 등 형식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제2조에 따르면 위챗 등 지인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의 소감을 표달하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조회수가 5000차 이상이고 500회이상 퍼가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라고소개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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