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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조건에 부합되는 농민공 자녀 학비 전부 면제

2013년 06월 20일 11: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재정부가 2008년—2012년 중앙재정에서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에게 보조성 장려금 158억 3000만원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그가운데서 2012년에 50억 3000만원을 시달하였다.현재 전국적으로 해마다 2900만명의 농민공 자녀가 학잡비 면제 혹은 상응한 보조정책을 향수하고있다.

재정부 교과문사 관계자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의 취학문제를 절실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지 정부에서 규정한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자녀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영학교에 배치하여 공부하게 하고 학잡비를 면제하며 차독비(借读费)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앙재정에서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에게 의무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성(시, 자치구)을 적당히 장려하게 된다. 각 지방에서는 중앙재정에서 발급하는 장려금을 주로 농민공 자녀들이 의무교육단계에서 필요되는 공용경비와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접수 인수가 비교적 많고 조건이 박약한 공영학교에 중점적으로 정책적지지를 기울리는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농민공자녀들을 접수하는 민영학교를 부축한다.

2008년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무교육 경비담보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토대에서 2008년 가을철 학기부터 도시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위해 수금했던 학생들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하였다. 도시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의 학잡비를 면제하는데 필요되는 자금은 성급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시달하고 성과 성이하의 각급 재정에서 배치하였다.

일전 재정부는 2008년—2012년 중앙재정에서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에게 보조성 장려금 158억 3000만원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그가운데서 2012년에 50억 3000만원을 시달하였다.현재 전국적으로 해마다 2900만명의 농민공 자녀가 학잡비 면제 혹은 상응한 보조정책을 향수하고있다.

재정부 교과문사 관계자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의 취학문제를 절실히 해결하기 위하여 당지 정부에서 규정한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자녀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영학교에 배치하여 공부하게 하고 학잡비를 면제하며 차독비(借读费)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앙재정에서는 도시진출 농민공 자녀들에게 의무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성(시, 자치구)을 적당히 장려하게 된다. 각 지방에서는 중앙재정에서 발급하는 장려금을 주로 농민공 자녀들이 의무교육단계에서 필요되는 공용경비와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접수 인수가 비교적 많고 조건이 박약한 공영학교에 중점적으로 정책적지지를 기울리는 조치를 실시한다. 동시에 농민공자녀들을 접수하는 민영학교를 부축한다.

2008년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무교육 경비담보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토대에서 2008년 가을철 학기부터 도시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위해 수금했던 학생들의 학잡비를 전부 면제하였다. 도시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의 학잡비를 면제하는데 필요되는 자금은 성급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시달하고 성과 성이하의 각급 재정에서 배치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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