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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1일 국내의 첫 공공장소를 포함한 실내공공장소 전면금연에 관한 지방성법규인 "할빈시간접흡연위해방지조례"가 공식실시되여 지금까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알아본데 따르면 할빈에서는 다음 단계에 금연을 실적고과심사에 포함시키고 행정문책, 중점사업감독처리등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대표성적인 공공장소에 감독관측소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감독관측결과를 발표하며 동시에 전면적인 금연감독평가체계등을 구축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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