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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직무과학기술성과전환장려금 개인소득세 우대 향유

2018년 06월 04일 13: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는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더한층 국가 대중창업과 만민혁신 새로운 전략의 실시를 지지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과학기술인원들이 직무과학기술성과전환 현금장려를 취득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제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법에 의해 비준설립된 비영리성 연구개발기구와 대학교(이하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로 략칭)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과학기술성과전환 소득 가운데 과학기술인원에게 주는 현금장려금은 50% 줄이여 과학기술인원의 당월 ‘로임, 임금소득’에 계상하여 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에는 국가에서 설립한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 민영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인원은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때 반드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과학기술인원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에서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완수 또는 전환에 중요 기여한 인원을 가리킨다.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과학기술인원명단과 관련 정보(국방특허전환 제외) 를 공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공시방법은 과학기술부에서 재정부, 세무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과학기술성과는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의 회로배치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신품종, 그리고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성과를 가리킨다.

과학기술성과전환은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들에서 타인에게 과학기술성과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과학기술성과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금장려는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들이 과학기술성과전환 수입 취득 3년(36개월)내에 과학기술인원에게 준 현금을 가리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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