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 6월 1일부터 시행
2018년 05월 28일 14: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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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관련 거래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부정당 리익수송 리스크를 방범하는 데 있다. 의견을 청구한뒤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회사경영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관련 거래의 수량과 규모를 줄이며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관련 거래도 구조가 분명해야 하며 다층내포(多层嵌套) 등 복잡한 배치를 피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관련 관계를 숨기거나 기타 수단을 취하는 것을 통해 관련 거래의 감독관리심사 및 보고, 공개 의무를 회피해선 안된다.
보험회사의 관련거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질문서한 발송, 거래구조개정 명령, 관련거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특정 관련측과의 거래전개 금지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보험회사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 인원 또는 기타 관련 종업자들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직무수행기록에 기입하여 업종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인원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격 인선으로 인정하는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