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일발 인민넷소식: 상무부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유럽련맹이 우리 나라의 기술양도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에 제소하려는 데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유럽련맹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내에서 중국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가동시켰다. 유럽련맹측은 중국정부가 관련 기술조치를 양도한 것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등 세계무역기구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측은 이미 유럽측이 제출한 협상청구를 접수했다. 중국정부는 줄곧 지적재산권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많은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국내외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지적재산권 협력면에서 중국과 유럽련맹 량측은 지적재산권 사업조기제를 구축했다. 이 기제를 통해 중국과 유럽련맹 량측은 계속하여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령역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국측은 유럽련맹측의 제소에 유감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근거해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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