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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인재사증제도 실시예정, 외국인재에 록색통로 제공

2018년 01월 05일 13: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혜): 기자가 4일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당중앙과 국무원의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개방적이고 더욱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시달하고 인재사증발급 범위, 기한을 더한층 확대 완화하기 위해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와 공안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외국인재사증제도실시방법”을 인쇄발부했다.

국가외국전문가국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실시방법에서 명확히 한 주요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였다. 인재사증발급범위를 더한층 확대하고 무릇 “외국인 재중취업 분류표준(시행)”가운데 외국고급인재표준조건에 부합될 경우, “고급 정밀 첨단 결핍”과 시장수요방향에 부합되는 과학자, 과학기술선두인재, 국제기업가, 전문인재와 고기능인재 등 우리 나라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국 고층차 인재와 시급히 필요한 결핍인재들은 모두 인재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외국고급인재표준은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와 인재자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동적인 조절을 실시하며 인재사증 유효기한과 체류기한을 더한층 완화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전문가국의 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재는 5년 또는 10년간 유효, 복수입국, 1회 180일 체류 인재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유효기가 같고 복수입국하는 상응한 종류의 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으며 인재사증신청처리효률을 더한층 제고하고 전반과정 온라인과 즉각 심사하고 즉각 처리하는 방식을 취해 심사, 심사발급 기한을 대폭 압축하며 외국인재 자격확인 시한을 5개 근무일로 압축하고 고급인재와 그 배우자, 자녀의 사증신청은 제일 짧아서 신청한 이튿날에 발급 받을수 있으며 신청비용을 면제하여 외국인재와 그 가족들의 사증비용과 긴급우편물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제로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외 실시방법은 외국인재자질, 인재비자 발급, 사업허가, 사업체류 등 정보자원의 공유와 유기적 련결기제 건립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정을 내놓았다.

입수한데 따르면 북경외국전문가국은 이미 2018년 1월 2일 전국 첫번째 "외국고급인재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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