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발부해 기업의 경외 소득세 세금공제정책을 최적화하여 기업의 경외 소득세 세수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췄다.
통지는 현행의 나라(지역)에 따르고 항목에 따르지 않는 세금공제방법(나라에 따른 세금공제법)의 기초에서 나라(지역)에 따르지 않고 항목을 따르지 않는 종합적 세금공제방법(종합세금공제법)을 추가하고 세금공제층급을 적당히 확대해 외국자산과 대외투자의 결합을 진일보 촉진하고 리용한다고 했다. 통지는 납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대외 투자소득을 종합세금공제법과 나라에 따른 세금공제법중에서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한번 선택하면 5년동안 변할수 없게 한다고 했다. 동시에 세금공제등급을 3개 등급으로부터 5개 등급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출범한 세수지지정책은 얼마전 출범한 "경외투자자가 리윤으로 직접 투자하면 예비정산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 정책" 후에 출범한 또 다른 세수 새 정책으로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를 관철, 락착하고 우리 나라 주민기업(다국적회사 지역 본부 포함)이 국내의 조건에 부합된 경외 소득을 나누는데 세수지지를 제공하는것으로 기업을 위해 부담을 더 잘 줄여주기 위함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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