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기제를 건립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 "보험판매행위 백트래킹(回溯)가능관리잠행방법"과 이 "방법"을 락착하는 세칙통지를 출범하여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법"에 근거하면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가 전화판매업무를 전개할 때에는 마땅히 전체 보험종류, 전체 과정에서 록음을 실시해야 하고 인터넷 보험업무를 전개할 때에는 마땅히 백트래킹가능관리를 전개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겸업대리기구를 통해 보험기한이 1년 넘는 인신보험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건적인 고리에서 록음과 록화를 진행해야 하고 기타 판매경로를 통해 만 60세(포함)이상의 보험구매인에게 보험기한이 1년이 넘는 인신보험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와 보험이 련결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건적인 고리에 대해 록음과 록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관심하는 정보안전문제에 대해 "방법"은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는 록음록화 등 시청자료의 내용, 전자수치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외부로 류출되거나 함부로 복사해서는 안되며 자료를 기타 상업용도로 사용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