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8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더욱 넓은 범위에서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시점사업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영업허가증 취득은 쉬우나 경영허가증 취득은 어렵고”, “진입허가는 가능하나 경영을 할수 없는”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진일보 해결하고 공평투명하고 예기할수 있는 경영환경을 재빨리 조성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시점을 펼치는것은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결책포치를 락착하고 기업혁신창업활력을 분발시키며 경영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추진시키는 중요조치이다.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시점개혁은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이래,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교역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중경, 사천, 섬서 등 10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상해시 포동신구의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시점의 성숙된 방법을 복제보급시킨다. 시점기한은 본 의견이 발표된 날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다. 동시에 성급인민정부에서 비준한 각지의 조건이 갖추어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신구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상해시 포동신구의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개혁의 구체방법을 복제보급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네가지 방면의 개혁중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여러가지 허가를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안전과 대중건강 등 중대공공리익과 관련되는외의 분리할수 있는 허가류의 “허가증”은 모두 분리한다. 둘째는 사중사후감독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누가 심사비준하면 누가 감독관리하고 누가 주관하면 누가 감독관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감독관리조치를 탐색보완한다. 셋째는 정보공유를 다그쳐 추진시킨다. 여러 자유무역구는 사전에 국가데터공육교환플랫폼 접속사업을 완성하고 부문, 등급, 지역을 뛰여넘는 정보공유를 재빨리 실현시킨다. 넷째는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분리”와 “다증합일”개혁을 총괄추진한다. 통합할수 있는것은 될수록 통합시키고 간소화할수 있는것은 될수록 간소화하고 제거해야 할것들은 반드시 제거하는 원칙에 따라 여러가지 류형의 기업관련허가등록사항들을 전면 정리하고 분류처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개혁시점사업은 소속지역 성급인민정부에서 앞장서 책임지고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탐색혁신을 격려하며 감독조사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추진하는것을 견지한다. 시점방안과 상해의 구체방법을 복제보급시키는 사업방안을 주밀하게 제정하고 총괄실시하며 임무를 세분화하고 시간절점을 분명히 하며 층층이 책임을 락착하여 개혁조치가 락착되여 효과를 보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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