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30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29일 통지를 발표하여 국경절, 국제로동절 등 중요한 국가 법정 명절, 기념일에 중앙인민방송국, 중앙텔레비죤방송국, 중국교육텔레비죤방송국, 성, 자치구, 직할시의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신강생산건설병퇀 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에서 응당 북경시간 오전 10시에 주요한 주파수, 주요한 채널에서 국가을 방영할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국가법"를 반포하고 실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할것을 강조했다. 국가는 헌법에서 확정한 국가의 중요한 상징과 표지이다. "국가법"를 반포하고 실시하는것은 헌법규정과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회시를 실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국가법"의 실시를 통해 공민의 국가관념을 증강하고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양성, 실천하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꿈을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는것을 격려하게 된다.
통지는 "국가법"의 선전사업을 적극 전개할것을 요구했다. 방송텔레비죤과 신문잡지 등 신문매체에서는 응당 여러가지 형식으로 "국가법"의 선전을 적극 전개하고 국가의 력사와 정신적내포를 선전하며 노래와 연주의 례의지식을 보급시키고 광범한 군중이 국가를 부르고 국가를 사랑하며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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