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는 제23차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전문기술류공무원관리규정(시행)”, “행정집법류공무원관리규정(시행)”과 북경시, 광동성, 중경시, 신강위글자치구의 지도간부들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들의 상업종사와 기업운영 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할데 관한 규정(시행)을 통과했다.
공무원분류개혁 심화: 기층활력 격발시켜 공공관리수준 제고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무원분류개혁을 심화하여 전문기술류, 행정집법류 공무원 관리제도를 다그쳐 구축한다. 관리효능과 과학화수준의 제고에 착안하여 사업성질과 직위특점을 구현하는 직업발전 통로를 확립하고 분류채용, 분류고찰평가, 분류양성하며 공무원 특히는 기층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를 두드러지게 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더 잘 불러일으켜야 한다.
“분류관리는 ‘공무원법’실시 10년동안 시달이 필요한 사업이며 공무원관리 ‘난제’중의 ‘난제’이다. ”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학연구부 송세명교수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가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은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지도간부 가족의 상업종사 규범화: 계선 명확히 하여 공권력에 의한 축재 두절
18일 회의에서는 또 지도간부들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들의 상업종사와 기업운영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상해에서 먼저 시점을 한 토대에서 계속 북경, 광동, 중경, 신강에서 시점을 전개하기로 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규범대상범위에 따라 엄격히 규범화하며 솔선적으로 규범화하고 상급으로 하급을 이끌어야 한다. 상업종사와 기업운영 행위를 엄격히 확정하고 규범절차를 세분화하며 조작의거를 명확히 하고 규범사업의 질서적인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 집중적인 규범과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규범사업이 기본상 완수된 뒤 정상상태화관리에 들어가 정상상태화, 장기효과화를 형성하는 제도적배치를 추동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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