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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률 인하로 대우 떨어지지 않는다(정책해독)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의 “로후보장” 확보

2016년 04월 18일 13: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률을 낮추는것은 기업의 원가인하에 유리하다. 이에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은 걱정하고있다. 보험료률 인하로 사회보장대우가 떨어지지 않을가? 단계적인하는 또 무엇인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 책임동지를 취재했다.

보험료률 인하로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지불하는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률을 낮추는것이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의 사회보험대우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을가?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보험료률 인하때문에 사회보험대우표준이 영향받 않는다고 응답했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무원은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률을 낮추는것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보험가입자들의 각종 사회보험대우표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대우를 제때에 전액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로보험으로부터 말하면 이번 기업의 기본양로보험료 인하방안에는 여건이 주어진 성에서는 보험료률을 낮추고 보험료률 인하기한은 2년내로 집행하며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가지 제한조건이 있다. 그중 여건이 주어진 성이란 기금 루계잔액으로 9개월이상 지불가능한 성을 가리키는데 이런 성은 기금지원능력이 비교적 강하다. 추산에 따르면 여러개 성은 보험료률을 1%포인트 인하한후에도 여전히 당기 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며 소수의 당기 기금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성도 루계잔액으로 보험 대우와 지불을 보장할수 있다.

실업보험으로부터 말하면 실업보험료률을 1-1.5% 낮추게 되면 일부 성의 실업보험기금 당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만 루계잔액과 성급조절금으로 실업보험 대우와 지불을 확보할수 있다.

이 책임자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보험료률을 낮춘다 하지만 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을 반드시 제대에 전액지불할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 기본양로보험기금운행은 총체적으로 평온하다. 2015년말 우리 나라 당기 수지잔고 총액이 3400억원을 초과했고 년말 기금 루계 잔액이 3조 4000억원을 초과했는바 17.7개월 지불수준에 상당했다. 동시에 이번 보험료률인하는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조치이며 료률인하조건에 부함되는 성에서 2년내 료률을 1%포인트 인하하기에 기금의 안전운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밖에 기본양로보험 투자운영이 곧 실시되며 기본양로금 전국통일배치와 부분적 국유자산을 대체조달하여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론증중이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 나라 도시종업원 양로 보험제도의 보장능력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며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의 “로후보장”을 확보할것이다.

양로보험료률인하 전국통일이 아니고 루계잔고가 9개월이상 되는 성에서만 실시

왜 이번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률 인하가 전국 통일적인 인하가 아니고 루계잔고가 9개월이상 되는 성에서만 실시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고려해 내린 결책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일면으로 더욱 많은 성을 료률인하범위에 넣어야 할뿐만아니라 지방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주어야 하기때문이다. 다른 일면으로 기금의 안전운행과 장기균형을 보장해야 할뿐만아니라 양로보험 대우표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대우를 제때에 전액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역마다 기본양로보험기금 잔고수준 격차가 아주 크다. 2015년 기금 당기 수지잔고가 3400억원을 초과했고 년말 루계잔고가 3조 4000억원을 초과해 총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인하공간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아직 기초양로금 전국통일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통일배치차원이 여전히 성급통일배치이며 기금잔고분포가 아주 불균형적이다. 어떤 성은 이미 당기 수지적자가 나타났으며 인구로령화의 도전에 처해있어 중장기 지불압력이 아주 크다. 때문에 잠시 전국통일 료률인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료률인하 2년내 집행 장기정책 아니다

이번 료률인하방안 집행시간은 2년이다. 2년후에도 계속 조정하는가?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률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사회경제환경, 기금운행상황, 인구구조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사회보험제도를 부단히 보완해 추산하고 론증한 기초에서 결정해야 한다. 사회경제의 발전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끊임없는 보완과 더불어 앞으로 사회보험료률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 여러 분야의 요소를 결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연구하고 고려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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