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18일 련합으로 “탐오회뢰형사사건취급시 적용법률 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을 련합으로 발표하여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표준 및 탐오죄, 수뢰죄 사형, 사형유예 및 종신감금의 적용원칙 등을 명확히 했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탐오회뢰죄를 징벌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에 실행한 “형법수정안(9)”은 탐오죄, 수뢰죄의 정죄량형의 액수표준을 취소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다”, “액수가 거대하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 및 “비교적 중한 경위”, “엄중한 경위”,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받고 경제사회발전변화와 사건의 실제정황을 충분하게 론증한 기초에서, 동시에 “규률을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반부패정책요구를 고려햐여 사법해석을 통해 두가지 죄의 정죄량형표준에 대해 규정했고 두가지 죄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의 일반적표준을 1997년 형법이 확정한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했고 “액수가 거대하다”의 일반 표준을 2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로 정했으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의 일반표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사법해석은 동시에 다음과 규정했다.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탐오, 수뢰하고 동시에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액수가 “거대” , “특별히 거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점의 절반에 도달했고 특정경위가 있을 경우 응당 “엄중한 경위”혹은 “특별히 엄중한 경위”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형적용방면에서 사법해석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형즉각집행은 범죄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고 범죄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영향이 특별히 악렬하고 조성한 손실이 특별히 중대한 탐오, 수뢰범죄분자들에게 적용된다. 사형즉각집행 조건에 부합되지만 법정관대 등 처벌경위가 있고 반드시 즉각 집행해야 하는것이 아닐 경우 사형유예 2년집행에 처할수 있다.
“형법수정안(9)”에서 새롭게 증가된 탐오죄, 수뢰죄 사형유예를 무기형으로 감면한 뒤 종신감금하는 규정에 대해 사법해석은 종신감금에 적용되는 정황을 명확히 했다. 즉 사형판결을 했지만 즉각 집행하기에는 과중하고 일반사형유예로 판결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중대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는 종신감금을 결정할수 있다. 동시에 무릇 종신감금으로 결정한것은 1, 2심에서 사형유예재판을 하는 동시에 응당 병합하여 종신감금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사형집행기간 기한이 만료되는것을 기다려 정황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종신감금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감형하거나 가석방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회뢰범죄를 징벌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회뢰범죄의 재물을 화페, 물품으로부터 회페결산의 재산성리익, 례하면 주택장식, 채권면제, 회원서비스, 관광 등으로 확대했다. 형법의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데 대한 인정에 대해 해석을 확대했는데 국가사업일군이 재물을 받았거나 사전에 청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능하게 직권행사에 영향주었을 때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겠다고 승낙한것으로 간주한다. 사법해석은 국가사업일군의 “신변인”의 탐오수뢰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했고 탐오수뢰 장전, 장물을 공무 혹은 사회기증에 사용했어도 범죄인정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법해석은 또한 국가사업일군이 수뢰범죄를 하고 동시에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형법이 따로 규정한외에 일률로 여러죄를 병과하여 징벌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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