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잠행방법” 실행
2015년 04월 07일 16: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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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한 관광을 위한 장기적효력 발생이 가능한 사업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관광국에서 법에 따라 작성한 “관광객 비문명행위 기록관리 잠행방법”(아래 “방법”)이 6일부터 실행됐다.
대중들의 문명관광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된 이 “방법”에 따르면 성급 관광주관부문에서는 해당 행정구역내 관광객의 비문명행위기록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무원 관광주관 부문에서는 전국 관광객의 비문명기록데이터를 형성하게 된다. 성급 관광객 비문명행위기록정보는 하급 관광주관부문에서 송부하거나 언론보도, 사회제보 등 통로를 통해 수집하고 전국 범위내의 관광객 비문명행위기록정보는 성급 관광 주관부문에서 송부하거나 언론보도, 사회제보 등 통로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관광객의 비문명행위기록정보 저장기한은 1년~2년이며 이 기한은 정보확인 일부터 시작된다.
“방법”에 따르면 관광객의 비문명행위는 관광활동 중 공공뻐스, 전차, 기차, 선박, 항공기 등 기타 공공교통도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환경위생, 공공시설을 파괴하며 관광목적지의 사회풍속, 민족생활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관광목적지의 문물고적을 훼손, 파괴하고 도박, 색정활동 등에 참여해 행정처벌, 법원재판에 책임을 져야하거나 사회적으로 엄중한 불량영향을 조성한 행위를 포함한다. 관광객의 비문명행위기록이 형성된 후 해당부문에서는 관광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나쁜 영향을 만회할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안, 세관, 국경검문, 교통, 인민은행 신용조회 기구에 통보한다.
“방법”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비문명행위기록에 기입된 관광객은 기록을 작성한 해당부문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광주관부문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15개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답을 줘야 하며 심사, 확인 후 이의가 성립될 경우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 훼손,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