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기관사업단위직업년금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직업년금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관사업단위 양로금보험제도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다차원, 지속가능 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고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퇴직후생활을 보장하고 인력자원의 합리한 류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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