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초에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규정”을 발포했으며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기관사업단위 직업년금방법”을 인쇄발부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인력자원연구소 소장 공삼은 본사기자의 취재를 접수했을 때 이는 직업년금이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양로보험제도개혁의 중요한 보충이라는것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고 표시했다.
직업년금 양로 보충해주어 기본양로보험 부족으로 인한 생활수준하강 초래 막을수 있어
공삼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직업년금은 양로를 보충하는 하나의 보장기제로서 주요하게 세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직업년금은 완전한 의의에서의 사회보험이 아니며 상업보험도 아닌바 기관사업단위 인력자원관리, 로임복리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둘째, 직업년금의 책임주체는 기관사업단위 및 그 인원이며 직업년금은 기관사업단위 및 그 인원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건립한 보장기제이다. 셋째, 직업년금자금의 본질속성은 가치 보장과 가치로서 나아가서 직업년금자산의 투자에 대한 내적수요를 결정한다.
직업년금은 주요하게 두가지 방면의 역할을 발휘한다. 하나는 양로를 보충해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단위가 납부하는 직업년금비용의 비례는 본 단위 로임 총액의 8%, 개인이 납부하는 비례는 본인 로임의 4%로서 단위에서 자동이체한다. 본질적으로 보면 직업년금은 종업원 로임의 연기지불로서 이런 연기지불의 목적은 종업원의 미래 퇴직양로에 대한 준비로써 이를 통해 기본양로보험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강을 막을수 있다. 이런 의의에서 볼 때 직업년금은 양로금대체률을 제고하고 재정압력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며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의 평온한 과도에도 유리하다. 둘째는 인사관리이다. 직업년금제도를 건립하면 인재를 유치하고 남기는데 유리하며 인재의 류동을 촉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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