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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배,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과 공직 취소

2015년 01월 14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 법에 의해 백은배에 대한 립건수사 결정

북경 1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원 부주임위원이며 운남성당위 원 서기였던 백은배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건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백은배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남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회뢰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백은배의 상기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과 법위반이 구성되며 범죄혐의가 있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백은배에게 당적취소와 공직취소 처분을 내리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와 단서를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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