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1일발 신화통신: 교육부는 3월 3일 통지를 발부하여 2016년 중점대학의 농촌과 빈곤지역 학생모집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하여 국가에서 전문계획에 따라 지향적으로 모집하는 빈곤지역의 학생을 2015년의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인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에서 전문계획에 따라 지향적으로 모집하는 빈곤지역의 학생은 2016년에 학생모집규모를 6만명으로 배치하여 2015년보다 1만명을 늘인다. 지방에서 전문계획에 따라 지향적으로 모집하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 농촌학생은 학생모집계획배치에서 원칙상 각지 성소속 중점대학의 년도본과 제1차 학생모집규모의 3% 이상이여야 하며 실시구역, 응시조건과 합격방법은 각지에서 확정하고 실시구역에서 민족자치현에 대하여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할것을 요구한다. 대학교 전문계획은 주로 치벽, 빈곤, 민족 등 지역현(현급 시 포함)이하 농촌학생을 모집하고 교육부직속 대학교와 기타 자률모집시점대학교들에서 감당하며 학생모집계획배치가 관련 대학교 년도 본과생 모집규모의 2% 이상이여야 한다.
규범과 관리 단계에 대하여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국가전문계획에서 확정한 실시구역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범위를 확대해선 안된다. 수험생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부문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감독기제를 보완하고 성, 시, 현 3급의 교육, 공안 등 다부문 련합심사 사업기제를 구축하여 수험생 호적, 학적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히는 서류와 카드를 만든 가정의 학생에 대한 경제지원을 늘이고 전문계획에 따라 모집한 학생이 입학한 뒤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더많이 보살펴줌으로써 학생들이 순조롭게 학업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보기제를 보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적시적으로 타당하게 신소문제를 처치할것이다. 전문계획에 따라 모집하는 과정에 나타난 허위기만, 부당조작, 부정행위 등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발견하는족족 조사처리해야 한다. 호적과 학적 등 정보를 위조, 변조, 개작, 도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문계획에 따른 응시자격을 편취한 수험생, 그리고 심사, 채용과정에 규정과 규률위반 행위가 나타난 학교,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규률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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