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인민넷소식: "온라인강의 한시간에 만원 벌어, 수입 인터넷스타 초과", 최근 이 소식이 돌자 공립재직교사가 온라인강의를 하는것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교육행정부문에서는 이는 규칙위반행위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교육부 유관 책임자는 인민넷기자의 취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소학교 재직교사는 유상 온라인교육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교학에 영향주면 안된다. 하지만 "한칼에 베여버리는" 금지령을 실행할지는 현재 아직 진일보 연구중에 있다.
기자는 작년 6월 교육부에서 인쇄발부한 "중소학교와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유상 보충수업을 엄금할데 관한 규정"에서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조직, 추천하거나 유도하여 유상 보충수업을 받게 하는것을 엄금하고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 혹은 기타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하며 재직 중소학교 교사가 교외 양성기구와 타인에게 학생자원을 소개하고 유관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했다. 규정을 위반한 재직 중소학교 교사에 대해 상황의 경중에 따라 각기 비평교육, 충고담화, 명령조사, 통보비평 혹은 상응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상술한 규정에서는 온라인강의에 관한 유관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자가 교육부 교사관리와 사덕건설처 유관 책임자를 취재한 결과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온라인과외는 최근년래의 신흥형식에 속하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명문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학교 재직교사는 유상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교학에 영향을 주지 말아햐 하며 "한칼에 베여버리는" 금지령을 내릴지는 아직 진일보 연구중에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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