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기구업무 본원에로 회귀, 중앙은행 고객 지급준비금계좌 취소
2018년 12월 06일 16: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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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갈맹초): 중앙은행지불결제사는 일전 <지불기구에서 인민페고객지급준비금계좌를 취소하는 사업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지불결제사의 통지>를 하달하여 은련과 인터넷결제플랫폼에 의거해 수금지불 등 관련업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불기구들은 응당 2019년 1월 14일전에 지급준비금은행에 개설한 인민페고객지급준비금계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며 보류 가능한 계좌는 제외라고 규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불기구는 응당 실행가능한 계좌취소계획을 제정하고 지급준비금은행들과 잘 교류하여 계좌취소시간을 분명히 하고 지불업무의 련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급준비금은행은 지급준비금계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응당 장부의 대조확인을 진행하여 장부가 분명하도록 확보하고 고객 지급준비금이 계좌취소와 련접과정에서 충분하고 안전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민은행 지점들은 감시측정을 강화하고 지불기구들의 계좌취소계획실시정황을 감독하며 계획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 지불기구들은 취소할 수 없는 구체원인과 해결방법을 조목에 따라 설명해야 하며 연고없이 계좌취소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 응당 관련 지불기구 및 관련 지급준비금은행에 대한 검사, 감독지도 강도를 확대한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소 지불결제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조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분적 지불기구들은 지불환경을 풍부히 하고 금융봉사를 편리하게 하는 등 방면에서 힘을 넣지 않고 고객의 지급준비금을 불법류용하여 고위험 투자활동을 펼치고 지급준비금을 흡수하여 그들이 큰 고객규모의 목표로 변하게 한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집중보관의 장기효과제도를 출범시킨 것은 고객들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분적 지불기구의 의존을 제거하고 지불기구들이 정력을 집중하여 고객지불체험을 제고시키게 재촉하여 기불기구들의 업무가 본원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