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다국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수 정책을 조절, 세수우대정책을 받을수 있는 상품한도액 최고선을 높이며 목록범위를 넓힌다고 했다.
세수정책의 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도 교역허용금액을 매년 인당 2만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올리며 향후 주민수입의 향상에 따라 유기적으로 높인다. 둘째, 1회 교역 제한액을 5,000원으로 하는 동시에 관세지급필가격(完税价格)이 1회 교역 제한액을 초과하나 년도 교역제한액보다 낮으며 아울러 주문서가 한가지 상품일 경우 다국전자상거래 소매 경로를 통해 수입할 수 있으며 화물세률 전액징수관세와 수입고리 증가세, 소비세에 따라 교역액을 년도 교역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셋째, 이미 구매한 다국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은 국내시장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외 상풍명세서의 조정을 다음과 같이 했다. 첫째, 몇년사이 부분 소비자들의 수요가 보다 왕성한 상품을 명세서 상품범위에 넣었는바 포도탄산주(葡萄汽酒), 맥아양조맥주, 건신기재 등 63개 세목상품을 증가했다. 둘째, 세칙세목의 조정상황에 따라 앞전 두 차례의 명세서에 대한 기술성 조정과 갱신을 진행, 조절후의 명세서는 도합 1,321개 세목이 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