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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불금 10만원이면 블랙리스트에 기입

2018년 12월 04일 15: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명년 1월 1일부터 <중대 세수위법 신용 불량(失信)사건 정보 공포 방법>(아래 방법이라 략칭)을 실행, ‘도피 추납 세금 체불 표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는 세금 체불 ‘블랙리스트(黑名单)'에 기입되는 기점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갔음을 의미한다.

이외 방법은 련락이 끊어진 기업도 공포 범위에 넣는다고 했다. “탈세, 세금 추납 회피, 수출세금 환급금 사취, 납세 거부, 령수증 허위 발급 등 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의 검사를 거쳐 확실히 도피(련락 두절)했으면” 중대 세수 위법 신용 불량 사건 표준중의 하나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세무국 조사국의 행정 결정전에 이미 도피(련락 두절)한 것과 세무국 조사국에서 행정 결정을 내린 후 도피(련락 두절)한 것을 포함한다.

이외 몇년 사이 부분 당사자들은 법률책임을 도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차용, 도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보 등록이 사칭당하고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확실히 없는 기업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공동 징벌의 준확성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은 새로운 규정을 증가했다. “법원 재판을 거쳐 확정된 실제 책임자가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와 불일치하고 법정대표인 혹은 책임자가 사건 관련 행위과 관련된 증거증명이 있는외 실제 책임자의 정보만 공포한다. "

방법에 좇아 사회에 공포되는 당사자들은 법에 의해 출경제한 등 4가지 면의 징벌조치를 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납세 신용 급별을 직접 D급으로 판결 받은 자. 세금 보충 납부 금액을 체불했거나 보충 납부금을 적게 낸 납세인 혹은 그 법정 대표인이 출경전에 규정에 좇아 납세금, 체불금을 결산하지 않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세무기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경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세무기관은 공동 징벌에 참여하는 관련 부문에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부문에서 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해 공동 징벌과 관리 조치를 대도록 한다.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타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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