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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위원회: 은행간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에 대해 통일적으로 집법

2018년 12월 04일 15: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3일발 인민네소식: 중국인민은행 공식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12월 3일,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채권시장의 집법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부했다.

2018년 10월말까지 채권시장의 잔고는 83.8조원에 달해 세계에서 3위, 아시아주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회사 신용류 채권 잔고는 세계에서 2위, 아시아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와 동시에 채권시장에서도 일부 법과 규칙위반행위가 나타났는데 진일보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차 당대회와 전국금융사업회의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행하고 금융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하며 감독관리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체계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채권시장의 집법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했으며 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하고 협동배합을 강화하며 통일적인 채권시장집법기제를 구축하게 된다.

<의견>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은행간의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통일적인 집법사업을 전개하고 회사채권, 기업채권, 비금융기업채무융자수단, 금융채권 등 각 류형의 채권품종에 관련된 정보공시, 내부자거래, 증권시장 조작 및 기타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증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하고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사건조사 과정에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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