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황소희 왕총):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일 신강인권사업의 발전진보》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각기 머리말, 정치권리, 공민권리, 경제권리, 사회권리, 문화권리, 환경권리, 종교신앙자유권리와 녀성, 어린이, 로년인, 장애인의 권리 등 9개 부분이 포함되였다.
백서는 충분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온 리상이며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을 포함한 전반 중국인민이 장기적으로 분투해온 목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55년 중국은 신강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더한층 보장했다. 1978년부터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실시한후 신강의 경제사회발전은 새로운 력사시기에 진입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의 인권보장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간 중앙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반 국면에 착안하여 신강관리 방략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면서 사회안정과 장기적인 안정을 신강사업의 총적목표로 삼고 법에 의해 신강을 관리하고 단결로 신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신강을 건설하는것을 견지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것을 견지했으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을 중점으로 신강의 제반사업을 대폭 발전시키면서 여러 민족 인민의 평등참여, 평등발전의 권리를 절실히 보장하고 발전성과의 공유를 보장함으로써 신강의 인권사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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