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법에 의해 중국서 위법활동을 진행한 6명 일본공민 조사
2017년 05월 23일 13: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2일, 중국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중국에서 위법활동을 진행한 6명의 일본공민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춘영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상술한 정황을 밝혔다.
기자: 소식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가안전을 위협한 6명의 일본공민을 구류했다고 하는데 관련 상황을 소개해줄수 있는가? 구류된 원인은 무엇인가?
화춘영: 료해에 따르면 중국측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중국에서 위법활동을 진행한 6명의 일본공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있는데 중국은 “중일령사협정”에 근거해 제때에 중국주재 일본 관련 령사기구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밖에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거론된 최근년래 여러명의 미국 중앙정보국 스파이가 중국에서 체포된데 대한 기자의 물음에 화춘영은 관련 보도의 구체적정황은 모른다고 밝혔다.
“내가 밝힐수 있는것은 중국국가안전기관은 중국 관련 법률 권한부여하에 중국 국가 안전과 리익을 위협하는 조직, 인원과 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조사하고 업무를 리행하며 책임을 다하는것이다”고 화춘영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