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조직부와 국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상행정관리총국, 공무원국에서는 공동으로 “퇴직 공직자들의 업종 참여 행위 규범화 관련 의견”을 시달했다.
이 “의견”은 각급 기관 소속의 지도부 성원과 현급(처급) 이상 기타 직무를 담임했던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에 퇴직전 직무 관련 관할 지역과 업무 범위 내 기업, 중개기구, 기타 영업성 단체의 채용 요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퇴직자 개인은 퇴직전 직무관련 관할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영업성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타 공직자들의 금지 기간은 2년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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