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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9월에 "마지막 시험"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실시방법 현재 제정중 

2017년 06월 06일 13: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위철철): 2017년은 국가사법고시의 마지막 한해로서 래년에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로 조정된다. 사법부는 6월 5일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사법부 국가사법고시사 사장 가려군이 올해 사법고시가 9월의 세번째 주말, 즉 9월 16일과 17일에 진행되며 시험등록학력조건은 여전히 대학법률전공의 본과졸업 또는 대학의 비법률전공 본과를 졸업함과 아울러 법률전문지식을 갖춘자이며 시험등록방식, 시험과목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사법고시는 계속 조건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조건완화지역에서 시험등록학력조건 완화를 실시하는 조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조건완화지역의 범위가 어느정도 확대되였다. 올해에는 흑룡강성 대소흥안령 림구의 37개 현급 행정구획단위를 조건완화지방에 넣었다. 이 37개 현급 구획내의 수험생은 시험등록학력조건을 법률전업 단과졸업까지 완화된다.

올해의 사법고시는 부분적 수험생들의 시험등록수속을 간소화한다. 그중 전일제 일반대학 2018년 본기본과졸업생이 시험등록할 경우 더는 그가 소재하는 대학교의 양식증명정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수험생 본인이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승낙하는것으로 바꿨다.

사법고시사업의 정보화수준을 제고하고 시험방식발전의 추세에 적응하며 시험안전위험을 낮추고저 올해 사법부는 흑룡강의 대경, 강소의 소주, 광서의 북해, 중경의 북배와 녕하의 석취산 5개 시험구역에서 전산화 시험시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5개 시험구역을 선택하여 시험에 등록한 수험생들은 앞의 세가지 시험지는 “전산화시험”의 방식으로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가 주목하는 국가 통일적인 법률직업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가려군은 현재 사법부가 한창 실시방법을 제정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학전공이 아니면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에 대하여 실시방법은 법률직업대오가 마땅히 갖춰야 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것이며 또한 현재 법학교육공급의 능력이 이와 같은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공중과 사회의 예기를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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