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절실히 줄이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련합으로 “일련의 행정사업성 수금 관련 정책을 정리규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가옥양도수속비용, 선박등록비용, 혼인등록비용 등 41가지 중앙에서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금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하며 상표등록수금표준을 50%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41가지 취소되거나 징수를 중지하는 수금가운데 개인에 관계되는 등 수금은 6가지로서 혼인등록비용, 입양등록비용과 정부공개정보제공을 신청할 때 수취하는 검색비용, 우송비용이 포함된다. 기업에 관계되는 수금은 도합 35가지로서 공안부문의 기동차 저당등록비용, 환경보호부문의 환경감측봉사비, 주택도시농촌건설부문의 가옥양도수속비용 등이 포함되며 위생계획출산부문의 위생검측비용, 질감독검험검역부문의 출입경 검험검역비용,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약품검험비용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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