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도해도): 공유자전거회사는 발전이 신속하지만 보증금관리, 차량안전 및 소비자의 인신안전 보장, 지불안전정보 보호, 차량 투입 등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일전 ofo, Mobike, Bluegogo, Unibike, Youon 등 5개 공유자전거회사 및 전문가들과 대화를 진행해 소비자 합법적권익 보장과 자전거 사용안전의 경로와 방법을 공동으로 탐구했다. 5개 회사는 모두 사용자 보증금을 통일적으로 은행에 저축해 제3측 자금감독관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증금과 충전잔액은 모두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ofo자전거의 관련 책임자는 현재 ofo자전거의 보증금 99원은 모두 APP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계좌내의 충적잔액도 모두 환급받을수 있고 충전잔액 환급신청후 최대 7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Mobike의 관련 책임자는 Mobike의 보증금 299원은 APP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수 있으며 원경로 환급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개인정보 검증 등 방식으로 보증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일부 자전거회사의 APP인터페이스에 모두 "잔액환급" 선택항이 없는 문제에 대해 5개 기업은 고객서비스전화, APP문제피드백 등 방식으로 충전잔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중국소비자협회 변호사단체 변호사 호강은 여러 공유자전거기업은 사회와 소비자에 자금감독관리협의내용을 공시해 소비자의 자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공유자전거 APP를 통해 사용자등록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휴대폰번호, 사용자명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Mobike관련 책임자는 사용자 정보안전면에서 이미 해전인터넷경찰과 협력하여 법과 규정에 부합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고 했다. Bluegogo 관련 책임자는 이미 알리바바회사와 협력하여 모든 사용자정보를 상응한 감독관리시스템에 저장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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