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에서 올해 차량정체비용정책을 연구제정, 이르면 2015년부터 징수할것으로
2014년 01월 10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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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자가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 최근에 "전시 2014년 류동오염원검측관리사업세칙"을 반포하였다. "세칙"은 20047년에 여러 관련부서를 련합하여 정책표준을 연구하게 되는데 저배출구역과 교통정체비용 관련정책과 기동차오염방출비용과 계단 오일가격정책 등을 연구제정하기로 제기했다.. 이밖에 제6계단 차량용오일지방표준을 제정사업을 가동하였다.
북경시 환경보호국사이트는 2014년에 시 관련부문과 련합하여 저배출구역과 교통정체정책, 가솔린배출비용, 계단 휘발유가격정책 등을 연구제정하였다.
11월, "북경시 2013 - 2017년 기동차 오염방출통제 사업방안"을 반포하였는데 이 임무에 대한 해석에서 시교통위원회와 시환경보호국에서는 저오염배출구역 교통정체비용 징수정책을 연구제정하고 분급 수금표준을 설치하고 동태적으로 조절한다. 하지만 빨라서 2015년에 시기가 성숙되면 실시하게 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 정책은 제일 빨라 2015년에 정식으로 실시되자면 2014년에 정책제정이 마무리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