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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국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전국 도시,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제고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도시,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인당 70원/월로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4월, 길림성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 재정청은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공동으로 “길림성 도시, 농촌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표준을 제고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전 성 도시, 농촌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표준을 국가표준(70원)에서 10원 더 높여(2015년, 2016년 각각 5원씩 제고) 도시, 농촌주민 기초양보금표준을 2015년에는 인당 75원/월로, 2016년에는 80원/월로 하게 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국가와 길림성에서 제정한 도시,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표준은 길림성 237만 도시, 농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도모할수 있으며 도시, 농촌 주민 기본생활 보장, 개선 및 사회안정의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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