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백성은 탐오를 용납하지 않고 법은 부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25일, 군사법원은 중앙군위 원 부주석 곽백웅의 수뢰사건에 대하여 일심판결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는 당중앙의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군대를 엄하게 다스리는 견결한 태도를 재차 충분히 보여주었다.
곽백웅사건을 훑어보면 의법립안정찰, 공소제기로부터 의법심리, 일심판결을 하기까지 전반 과정에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거로 했으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기본리념을 일관시켰다. 하나하나의 부패척결사건은 한가지 공동한 신호를 전달하고있는바 당내와 군대내에서 특수당원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법치하에서 죄를 면해줄수 있는 “면죄부”란 절대 없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 당규률과 국법을 어기면 규률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군대는 총자루를 쥐고있으므로 더구나 부패분자들의 은신처로 되여서는 안된다.” 군대를 다스리고 병사를 거느림에 있어서 악성종양을 잘라내야 할뿐만아니라 그 해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군기를 숙정해야 할뿐만아니라 법치도 단행해야 하는바 이는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는 기본법칙이다. 당의 18차 대표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법에 따라 군대를 엄하게 다스리는것을 군대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기본방략으로 삼았으며 18기 4중전회에서는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것을 의법치국의 총제적포치에 편입시켰다. 탈선하고 경계를 넘는 행위에 “숨겨진 문”을 남겨두지 않고 “지붕창”을 열어놓지 않으며 제도적”울타리” 밖에서 특수화를 부리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부패를 거절하고 변질을 방지하는것을 보다 틀어쥐고 규률감독을 더 엄하게 하며 법에 따라 군대를 엄하게 다스린다면 강철장성의 초석이 더욱 튼튼해지고 강군흥군의 긍정에너지가 더욱 한데 모아질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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