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새로 출범한 “중국공산당 문책조례”(아래에 “조례”로 략칭)를 펼쳐보면 전문이 길지 않고 도합 13조항이며 간결하나 뜻이 완벽하며 간명하고 실용적이라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리해하고 잘 파악할것인가? 일전에 기자는 “조례” 기초조(起草组) 관련 동지를 취재하여 “조례”의 새로운 내용과 하이트라이트를 상세히 해독했다.
책임이 어느 급별에 있으면 어느 급별까지 추궁하고 매 급별 당조직은 다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조례” 제3조는 당의 문책사업에서 응당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하여 규정했다. “규칙과 규률에 의거하고 실사구해야 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하고 문책은 반드시 엄격히 하며 과거를 징계하여 후날을 삼가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며 급별에 따라 책임지게 하고 층층이 책임을 시달한다.”
“조례”기초조의 관련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문책사업은 엄숙한 정치임무이며 실사구시는 당의 문책사업에서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원칙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하여 책임이 어느 급별에 있으면 어느 급별까지 추궁하고 어떤 문책방식을 취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런 방식을 취하고 문책하지 말아야 할것은 절대 문책하지 않음으로써 관대함과 엄격함이 적당해야 하며 억울하지 않게 하고 방종하지도 말아야 한다.
2015년 6월 26일, 습근평총서기는 18기 중앙정치국 제24차 집단학습시 발표한 연설에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문책하고 문책은 반드시 엄격히 해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제출했다. “조례”는 총서기 연설정신을 시달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하고 문책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를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명확히 했는바 이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요구의 세분화, 구체화로서 우리당의 책임추궁을 강화하는 확고한 의지를 체현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해야 할것은 습근평총서기가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는것이다. “과거를 징계하여 후날을 삼가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것은 우리당의 일관적인 방침이며 또한 우리당이 자체건설을 강화해온 력사적경험이다. 일상사업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진정으로 관리하고 진정으로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징벌과 관리에서 관리는 근본이고 징벌은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문책사업에서 과거를 징계하여 후날을 삼가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관철해야 하며 문책강화를 통해 간부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책임을 짊어지게 하고 착오 특히는 엄중한 착오를 범하지 않거나 적게 범하게 하는것이야말로 당원, 간부에 대한 당조직의 최대의 관심과 애호이다.”
“급별에 따라 책임지고 층층히 책임을 시달”하는것은 권력과 책임의 대등함과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권력만 있고 책임이 빠져서는 안됨을 체현했다. 매 급별의 당조직은 모두 자기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대체불가하다. 우리처럼 8800여만명 당원, 440여만개 당조직을 소유하고있는 집정당으로 말할 때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은 반드시 각급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의 힘에 의거해야 하며 관리권한에 근거해 급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원칙을 시달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해야 한다. 당중앙은 중앙 부, 위원회와 성급부터 틀어쥐고 책임을 당위(당조)서기가 짊어지게 해야 한다. 당위(당조)서기는 책임을 모든 지도부 성원들에게 전도하고 성위서기는 시위서기에게, 시위서기는 현위서기에게 압력을 전도하여 기층까지 압력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급별에 따라 틀어쥐고 층층이 시달하는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추궁해야 할뿐만아니라 령도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조례” 제4조는 “당조직은 직책권한에 따라 당의 건설과 사업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의 주체책임, 감독책임과 령도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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