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제도건설을 강화하는것은 근본이고 제도집행을 단단히 틀어쥐는것은 관건이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는 당의 문책사업을 더한층 규범하고 강화했으며 당조직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책임을 시달하고 당원간부들을 독촉하여 충성, 청렴과 담당을 실천하는데 제도적준행과 당규률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실제와 결부시켜 관철집행을 잘 틀어쥐고 실책자에 대하여 반드시 문책하고 문책은 반드시 엄격하게 하는것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새로운 정상상태로 되게 하는것이 조례자체의 내재적인 요구이며 또한 “부패를 척결하자면 자신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장엄한 승낙을 리행하는 실제적인 구현인것이다.
천번을 동원하는것이 한번을 문책하는것보다 못하다. 오직 문책을 엄하게 해야만 “한사람을 문책하면 많은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진섭효과를 발휘할수 있고 강력한 문책으로 책임을 시달하도록 압력을 주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의 나사를 단단히 조일수 있다. 그리고 오직 문책을 제도화, 정상상태화해야만 당원간부들이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도록 촉진할수 있고 당의 규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촉진할수 있으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것을 너그럽고 느슨하고 연약하던데로부터 엄하게 치밀하고 강경한데로 추동할수 있다.
제도의 생명은 집행에 있으며 집행은 책임담당을 떠날수 없다. 문책은 사건을 상대로 해야 할뿐만아니라 인원도 상대로 해야 하며 책임을 조직과 개인에게 구체화해야 한다. 문책조례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제도적울타리로서 각급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은 반드시 자신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책임은 매개 당조직과 매개 당원간부들이 공동으로 감당해야 한다. 책임을 인원에까지 시달해야만 문책의 전제가 있게 되고 직책이 분명해야만 문책의 의거가 있게 된다. 책임을 각급 당조직에 지우고 조직, 선전, 통전, 정법 등 당의 사업부문에 분해하여 사소한것과 세세한것을 시달하는가운데서 배합조치를 보완하고 엄하게 착실히 틀어쥐는 가운데서 진섭효과를 확대하며 전당 상하가 사람마다 책임지고 사람마다 책임을 다하는 생동한 국면의 형성을 추동하여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강대한 합력의 응집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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