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는 진행형만 있고 완성형은 없다.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를 인쇄발부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렴결자률준칙”,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에 이어 당중앙에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서 또 하나의 제도적 혁신으로서 중국공산주의자들이 과감히 감당하는 선명한 품격을 충분히 과시했으며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정화하는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예리한 무기” 이것은 중앙정치국의 문책조례에 대한 요구이다. 일찍 2009년 6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 지도간부 문책실시에 관한 잠정규정”을 인쇄발부했다. 이번에 “잠정규정”을 “조례”로 승격시킨것은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하고 책임추궁을 엄격히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방출했을뿐만아니라 당내문책제도가 더욱 성숙되여가고 보다 규범화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는 “중국공산당 렴결자률준칙”,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와 함께 당규약을 준행으로 하고 책임을 인도로 한 제도체계를 구성하고있다.
“권력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으면 감당해야 하며 실책하면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책임추궁문제에 항상 깊은 중시를 돌려왔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또 실천속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쌓았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를 실시하며 당위가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지며 실시가능한 책임추궁제도를 제정, 실시할데 대해 지적했고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오유시정과 책임추궁 기제를 보완하며 사건처리 종신책임제와 오심사건책임 추소문책제를 실행할데 대해 지적했다.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6차 회의에서는 책임추궁기제를 보완하고 규범할데 대해 지적했다. 산서의 붕괴식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부터 호남 형양의 선거파괴사건, 사천 남충의 선거표 부정행위사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 그리고 또 18차 당대회전의 료녕성당위, 성인대 임기교체 선거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까지 문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한것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겠다는 당의 확고한 신심을 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제도혁신을 위해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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